
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'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5곳을 신설하는 등 아동보호재판제도를 수행하고 있다.
서울가정법원은 보호재판을 받는 아동들의 치료를 어린이병원에 위탁하고 피해 아동의 정신·심리상태에 대해 전문가 진단을 받아 재판 과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.
서울가정법원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,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.
가정법원 관계자는 "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데뿐만 아니라 심리를 충실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한편 서울가정법원은 같은 날 오후 2시 예술의 전당(사장 고학찬)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두 기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 증진과 문화 복지 확대, 위기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보호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.
이에 따라 예술의 전당은 가정법원 보호소년들의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 행사 접근을 지원하고, 가정법원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우수공연 영상을 법원 시설에 상영한다.
두 기관은 이와 함께 문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.
가정법원 관계자는 "문화예술을 통해 보호소년의 건전한 교육과 성장,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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